2026 난임치료휴가 변경 내용을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확대됩니다. 연간 휴가일수는 6일로 유지됩니다.
현재는 연간 6일 가운데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으로 바뀝니다.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이번 변경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과 유급일수도 두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6 난임치료휴가 변경, 무엇이 달라질까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11월 27일부터 휴가일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유급기간입니다.
-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
- 연간 휴가: 최대 6일
- 현재 유급기간: 최초 2일
- 변경 후 유급기간: 최초 4일
- 변경 후 무급기간: 나머지 2일
개정 법률은 기존 조문의 ‘2일’을 ‘4일’로 바꿨습니다. 법 시행 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적용례가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휴가기간은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누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휴가입니다. 법은 사업주가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도 휴가 범위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범위는 2025년 8월부터 확대됐습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해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면 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일정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치료 관련 정보도 보호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해당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현재 2일 기준 급여 상한은 16만 8,4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27일 제도 변경과 함께 상한이 33만 7천원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급여 신청 방법
난임치료휴가급여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6년 5월부터는 제출서류도 간소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불리한 처우와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11월 27일부터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시행됩니다.
휴가 신청자의 치료 사실을 함부로 알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때 사생활 보호와 불이익 금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27일 전후로 꼭 확인할 내용
핵심은 연간 6일이라는 총 휴가일수는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만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이미 올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용일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시행 전 사용기간을 최초 4일 산정에 포함하도록 정했습니다.
회사에 제출할 문서와 증빙서류는 사업장 절차에 맞춰 준비하세요. 급여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신청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직장인이 함께 확인할 내용으로는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기
제도 변경 내용은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시행일과 개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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